의료계에서 회비 미납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성형외과의사회의 학회 참석 금지령에 이어 학회 사전등록을 거부한 시도의사회가 등장한 것. 서울시의사회는 아예 회비 미납자의 경우 임원, 대의원, 위원 등 선출, 임명, 위촉을 금지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27일 전국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2015년 금연교육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회비-연수강좌 연계 방안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각 시도의사회가 회비 납부자-미납자의 차등 서비스를 공표하며 금연교육 등록시 회비 납부자는 무료나 1~2만원선의 등록비를, 회비 미납자는 10만원 내외의 등록비를 받은 바 있다.
금연교육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던 차등 정책이 올해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는 시도의사회의 정식 방침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국 시도의사회가 앞다퉈 비슷한 등록비 차등 정책을 학술대회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사회는 등록비 차등에서 더 나아가 회비 미납자의 학회 사전 등록까지 막았다.
이필수 전남의사회 회장은 "회비 미납자에 대해선 사전 등록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전 참가 신청서 양식에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내 회비 납부율이 85% 정도로 높다"며 "회비 미납자에 대해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 오히려 성실히 회비를 낸 회원들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차등적인 조치를 통해 회비 미납자나 납부자나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며 "다수의 회원들은 이런 차별령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년 이상 회비 미납자에 대해 학술대회 참석 금지 등의 권리를 정지시키는 성형외과의사회 방침과 동일선상에 있는 셈.
최근 구의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회비 납부를 독려한 서울시의사회는 임원 자격 박탈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위원회 규정 제4조 제4항은 직전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은 자체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각종 협회 내부 위원회 위원 위촉이나 정부 산하 위원회 위원 추천시 그 위촉이나 추천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구의사회는 임원, 대의원, 위원 등 선출, 임명, 위촉시 반드시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회비 미납 대의원을 무자격자로 간주, 정기총회의 참석을 제한한 바 있다.
의협 역시 협회 회비납부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3년 연속 회비 미납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납부를 독려코자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