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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개시법, 변호사에 호재? 법조계 '시큰둥'

"사망·중상해 많지 않을 것…조정 결정 따를 필요 없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5-30 12:00:05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우려 중 하나다. 법 제정으로 의료분쟁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의료소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체 의료소송 사건 중 사망과 중상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의료분쟁 조정이나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소송 전문 서 모 변호사는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로 의사들이 조사나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의료소송 중 사망과 중상해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큰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먼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금액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건수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서도 사망이나 중상해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2012년 의료분쟁 전체 상담 건수는 2만6831건이었는 데 이중 환자 사망 상담 건수는 766건으로 2.9%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3만9793건 중 사망 상담 건수는 677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신청 건수 비중은 10건 중 2건 수준이었다. 2012년 전체 조정 접수 503건 중 25%인 127건이 사망 사고였다. 이 비율은 2013년부터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는 1691건 중 299건이 사망 사고 접수였다.

1개월 이상 중상해로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 그쳤다.

최 모 변호사는 "일단 법이 본격 시행된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의료소송 중 미용수술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은 편이고 사망과 중상해 사건은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거기다 과실과 무과실 경계점에 있는 애매한 의료사고들은 대형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몇 개의 대형로펌이 자문하고 있어 중소 로펌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모 변호사는 "강제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며 "조정 결정이 나온 후 병원이든 환자든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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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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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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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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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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