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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하면 위자료 수천

법조계 "재판부 재량, 2천~3천만원 수준…미용성형 특히 조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6-02 12:00:59
자료사진
#. 영화배우를 꿈꾸는 여성 정 모 씨는 코성형, 광대 관골성형, 유방확대, 이마지방주입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다. 마취 시간만 무려 7시간 45분. 수술 동의서에는 '보형물 파손 시 시행 예정인 재수술 경비 부담에 관한 문구까지 들어있었다. 하지만 광대뼈 수술에 대한 부작용이 없었다. 의료진이 정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

#. 뇌종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S대학병원은 왼쪽 측두엽 하부 접근법으로 조직 검사를 위한 개두술을 하기로 했다. 뇌를 견인하던 중 갑자기 대량 출혈과 뇌부종이 급격하기 진행됐고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 동의서를 받고 설명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S대학병원이 환자 측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원이다.

#. A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술을 받은 이 모 씨는 수술 직후부터 아랫입술에 감각이 없었다. 의료진은 입안으로 수술용 전기톱을 넣어 광대뼈와 하악을 절제해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절단하는 과실을 범했다. 여기다 의료진은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A성형외과측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524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 중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1500만원이다.

의료과실은 없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자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법조계는 소송가액 크기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2000만~3000만원 선으로 보고 있다.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는 판사의 재량"이라며 "환자의 연령, 직업,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밀했다.

이어 "소송 청구액 1억원 이하의 사건은 보통 가벼운 사건이라고 보는데 위자료도 낮아지게 된다"며 "사망이나 뇌성마비 등 장해율이 높은 사건에서는 위자료도 높아질 수 있다. 이례적이지만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로 6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서 나온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의무 원칙은 뭘까.

우선 법원은 미용성형 수술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더 엄격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방법 및 필요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꼭 해야 한다.

광대뼈 수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은영)는 "광대수술 관련 고정 장치 파손이나 풀릴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 설명을 들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다"며 "미용성형술은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수술에 따른 비용이나 미각적 효과에만 집중한 설명은 금물이다. 상담 기록지도 애매모호하게 만들기보다는 수술 종류별로 꼼꼼하게, 수술 그 자체에 집중해 제작해야 한다.

안면윤곽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일으킨 A성형외과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상담 기록지에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증상으로 '신경의 기능부전-운동신경, 감각신경'이라고 쓰여 있는데 수술에 의한 신경 손상인지 안면윤곽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감각 저하인지 명확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담 기록지 설명이 수술에 따른 비용이나 미각적 효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자 의식이 또렷하다면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뇌종양 검사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S대학병원은 수술 전날 환자 의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환자의 어머니에게 설명을 하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면 환자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술 설명이 환자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신적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병원 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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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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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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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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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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