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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 현황조사 수행기관, 결국 '심평원'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심평원 위탁 수행키로"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6-02 12:00:57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자료조사 등에 업무를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키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를 골자로 한 의료법(제45조 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은 9월 30일부터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규칙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현황조사 대상은 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으로 제한키로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은 '공공기관'으로 규정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가 시행령 및 규칙에 모호한 개념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자 심평원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까지 비급여 자료조사 등의 업무 위탁을 받겠다고 나선 상황.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의를 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적 영역"이라며 "공공기관이 강제적으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의사단체에서 행위정의부터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고시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령 및 규칙에 '공공기관'으로 규정했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심평원'으로 선정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52개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자료조사, 분석, 공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했다"며 "고시 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및 공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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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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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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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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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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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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