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 한의학 융합발전과 갈등완화를 위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또한 분만산부인과에서 실시하는 무통주사인 PCA(통증자가조절법)가 전격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ㅣ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보고, 의결했다.
복지부는 보고안건으로 '의-한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예비 시범사업 추진'을 보고했다.
시범사업은 대상질환 발굴 및 협진 모형 조사, 협진행위 효과성과 경제성 평가, 적정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시범기관을 모집해 의-한 협진 시 후행행위를 급여로 인정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
시범사어 기관에서 대상질환을 선정하되, 비급여 행위는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양 목록 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급여 적용의 경우, 동일 기관에서 동일목적, 동일질환 진료에 대해 의학과 한의학 행위가 같은 날 발생한 경우, 현행은 후행행위를 비급여로 했으나 시범사업은 후행행위도 급여로 인정한다.
대상 기관은 과잉진료와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국공립병원(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 재활의료원 등)을 중심으로 시범기관 7~8개를 선정하되, 협진여건에 따라 필요 시 민간병원 포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요재원은 한방병원 협진 모델을 근거로 의과진료 증가분에 기초해 최소 약 3억원에서 최대 약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한방병원협회,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한 상태로 6월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과 7월 중 시범사업 후행행위 급여 적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중간점검을 오는 12월 실시한 후 2017년 5월 2단계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한 후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의약정책과(과장 남점순) 관계자는 "의-한 시범사업은 융합 의료기술 개발과 발전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의-한 간 교류 확대와 갈등 완화 및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정심은 분만 무통주사인 PCA 급여를 의결했다.
제왕절개 분만시 전액 본인부담인 PCA의 현 평균금액은 7만 8520원으로 집계됐다.(포괄수가 진료비 청구자료 2015년 1월~6월 분석)
PCA 종류에 따른 수가차이 및 환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포괄수가 외에 별도 산정(행위별수가)을 결정했다.
경막외 또는 정맥내 주입방법에 따라 4710원부터 5만 1504원으로 PCA 수가가 책정된다. 환자 본인부담은 5% 수준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대상 환자는 약 17만명으로 연간 약 114억원의 건강보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더불어 전문병원 수가의 포괄수가제 적용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전문병원 관리료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만산부인과과 안과, 외과 등 포괄수가 적용 전문병원은 5개월간 손실을 본 셈이다.
응급의료수가의 포괄수가제 적용도 의결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응급의료수가의 경우, 포괄수가 비용이 미반영된 항목을 질병군 대상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50% 가산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