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과정에서 일회용 투석 필터를 재사용했다 80일이 넘는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 내과 개원의.
행정처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다.
이 개원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했더라도 안전성, 유효성에 아무 문제없다며 호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서울 J내과의원 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원장은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상대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혈액투석 과정에서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Dialyser)를 재사용했고 이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혈액투석 1회당 재료대 및 약재비 수가 3만3900원 중 정 원장이 재사용한 투석 필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63.6%로 계산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인 12개월 동안 정 원장이 재사용한 투석 필터는 총 7490개. 이를 계산하면 정 원장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총 1억7118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 필터를 재사용해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했다"며 8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88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 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회용 투석 필터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관계 법령에 없기 때문에 일회용 투석 필터라도 안전하게 재처리할 수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석 필터 재사용은 주요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적 치료방법인데다 재사용한 투석 필터는 1회용으로 허가되긴 했지만 안전한 재처리 절차를 거쳐 재사용했다"며 "치료 효과 또한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즉,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급여비 청구 대상인 투석 필터를 1회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임수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게 아니라는 소리다.
이 밖에도 투석 필터 산정비율을 63.6%로 적용한 것은 현 의료환경에서 부당하고, 복지부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1회용 투석 필터를 재사용해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단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 원장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기 법령에 일회용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한 취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임의로 재사용하면 허가나 신고 시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검증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일회용으로 허가돼 재사용이 금지된 투석 필터를 허가 범위를 벗어나 재사용하고 마치 일회용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며 "재사용이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관계없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정 원장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임을 잘 알면서도 임의로 재사용했다"며 "재사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공적인 기관에 의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당청구의 경위와 내용, 부당수령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위법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