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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점에서 보는 개원 A to Z

세무법인 정상 조인정 세무사


조인정
기사입력: 2016-06-21 05:00:35
페이 닥터를 5년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개원을 계획중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요즘 개원 준비로 바쁘다.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 알아봐야 할 게 한두개가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원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무 관리적 관점에서 개원시 유의사항을 알아봤다.

1. 부동산 계약

동네특성을 파악하자.

지역 특성,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 인구 구성, 주변 아파트 세대수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네 소득 수준, 근처에 경쟁업체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거나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며 실버타운이 있다면 부유한 노인 환자의 주기적인 방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때는 정형외과, 마취통증클리닉, 한의원 등을 개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신도시라면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피부과나 아이들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료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이다. 강남 유흥가라면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야간 진료가 제격이겠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면 비급여 매출이 높아질 것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라면 급여 매출이나 의료 보호 매출이 높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체크해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자.

인테리어를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 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자. 병의원이 면세업자이다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향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모자라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10% 부가세 부담이 있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말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해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고문을 받거나 사후 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2. 대출시 유의사항

병의원 개원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 자금으로 병의원 문을 열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요즘 은행이자가 저렴하고 각 금융기관마다 병의원 전용 대출이 많아 은행 대출을 받기 쉽다. 또 이자 비용은 개원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보통 대출 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데 병의원은 사업용 통장 개설 의무가 있으므로 잊지 말고 국세청에 사업용 통장 개설 신고를 하자.

잠깐 Tip!

향후 대출금 상환시 가능하면 이자비용의 경비 인정이 안되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자.

3. 의료기기 구입

구입을 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며 리스를 하면 매달 리스료만큼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잠깐 Tip!

보통 개원 초기보다 개원후 몇년이 지났을 때부터 비용이 모자라므로 개원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때부터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자.

4. 사업자 등록 및 세무사 선임

인허가가 필요한 병의원 특성상 보건소에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관 개설증이 나와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잠깐 Tip!

인테리어 완공 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대출 잔금이 안 나오게 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시 인테리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해 계산을 잘 해야 한다.

5. 요양기관 개설신고/신용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발행

보건소에서 받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갖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요양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밴(VAN)사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시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잠깐 Tip!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병의원은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 해야 하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은 환자가 있으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자.

5. 직원 채용

원장님들 10명중 9명은 직원 채용과 관리에 속이 시커멓게 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병의원은 입퇴사가 매우 잦은데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직원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퇴직금을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락두절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일상 다반사다.

또 퇴사하면서 연차휴가 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휴일(토요일) 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불응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직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서면으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직원 퇴사시 꼭 사직서를 받아서 향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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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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