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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법안 6월 중 국회 제출"

복지부,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9월 중 선택의사 67%→33% 축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6-21 05:01:00
정부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6월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가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달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점 추진과제 7개 항목 중 보건의료는 바이오헬스 7개 강국 도약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화, 국가방역체계 개편 등 3개 항목이다.

우선,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2016년 6월 23일)으로 의료 한류 확산을 위해 외국인환자 편의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시행한다.

지난 2월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미용성형 진료 부가가치세 환급(4월),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우수기관 지정(하반기),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 조사 공개(9월) 등 세부 실행방안이 구체화된 상태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공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또한 중동지역 등 해외진출 분야 민간 후속사업 지원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한국의료 해외진출 성과 창출 그리고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하반기)과 혁신적 신약후보물질, 바이오의약품 R&D 지원(2016년 485억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법 설명회 개최(7월 1일)과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수립(9월) 등 바이오헬스 산업 성과 가속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와 갈등 관계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도 핵심 과제이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작된 원격의료 유효성 및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환자 만족도와 복약순응도, 멕시코 등 6개국과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MOU 체결 등을 주요 성과로 보고한다.

올해 도서벽지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지역 확대(11개소→20개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 확대(30개소→70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교정시설(30개소→32개소) 등 취약지 중심 원격의료 확산으로 의료접근성 제고와 의료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6월 중)과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 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 서비스 제공(9월 중) 및 농촌 창조마을과 노인요양시설 노년층 대상 원격의료(하반기) 등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

향후 계획으로 6월 중 정부안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취약지 및 국민생활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단계적 개시(6월 중), 디지털 헬스케어 해외진출 모델개발(상반기) 및 현지 시범사업 실시(하반기) 등을 보고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으로 격리병상 확충(19개 의료기관 70개→31개 의료기관 165개) 등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과 DUR 시스템과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한 위험지역 입국자 정보 제공 그리고 감염관리 인력 및 감염관리실 의무 설치 확대, 감염예방 관리료 신설 등을 추진한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등이 보고된다.

복지부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병원별 67%에서 33%로 축소할 예정이다.

환자 부담은 4160억원 추가 경감되며,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비용은 의료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5000억원 규모의 의료 질 평가 수가 등으로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첫 업무보고를 한다. 사진 왼쪽부터 정기석 질본장, 정진엽 장관, 방문규 차관.
이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병원 확대(110개소→400개소)와 서울 및 상급종합병원 조기 도입(2018년→2016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취소(의료법 개정, 5월), 입원전담의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의과-한의과 간 협진 활성화(7월 중) 및 30여개 질환(다빈도, 한방강점 분야)을 대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수가개발, 한약 복용편의 개선 제형 현대화 등 한의약 진료 표준화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48개 세부 추진과제 추진일정을 국회에 보고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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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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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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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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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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