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개원가

보험사 "도수치료 15회만 인정"…근거는 금감원?

보험금 지급 제외 결정 근거 삼아…의협, 금감원에 시정 요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6-23 05:00:55
"도수치료는 주 3회, 4주까지 총 15회만 (보험) 인정합니다."

경기도 일선 개원가는 최근 실손의료보험사 직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황당한 '안내' 전화를 받았다. 법정비급여인 도수치료에 대해 실손보험사가 임의로 급여기준을 자체 설정해 의료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민원을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사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수치료 실손의료보험 지급 거절 결정 이후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의학적 판단 근거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목뼈(경추) 통증으로 약 3개월 동안 40여 차례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 147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분쟁청구안을 기각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도수치료 분쟁조정위 결과
기각한 이유는 환자의 진단 기초가 되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없고, 장기간의 도수치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호전 등 치료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도수치료 횟수는 주 2~3회, 4주 정도라는 전문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다.

의협은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판단 후 치료 방향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경과에 따라 치료 기간, 방법, 횟수 등을 결정하는 데 이런 예후는 매우 다양하다"며 "분쟁조정위 판단 중 객관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한 사유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수치료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마치 급여기준인 것처럼 알려 보험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이 금감원에 질의한 내용은 총 2가지.

하나는 도수치료 비용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결정 내용 중 '체형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경우'의 의학적 판단 근거다

또 다른 하나는 이번 분쟁 조정 결정을 근거로 일부 보험사가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하고 있는 전화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위배되는지와 이런 행태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하나의 사례를 모든 도수치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보험사의 행태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수치료 횟수를 제한하려는 보험사의 전화를 받는다면 해당 보험사에 정식 공문을 요청해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의협에 해당 공문을 보내주면 확인 후 대응하려고 한다. 일선 의료기관에 공문으로 대처 방안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