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작성한 성형수술 경험담인 것처럼 광고성 글들을 게시해 환자를 현혹하는 성형외과와 광고대행업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수술경험담에는 비포 앤 애프터 사진도 물론 함께였다.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재판장 조승우)은 최근 부산지역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원장 7명에 대해 수술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광고대행업자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도 명했다.
7명의 성형외과 원장들은 광고대행업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 500만원 형을 받았다.
이들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고대행업자는 성형카페를 운영하며 성형외과 광고를 의뢰받아 환자 수술경험담을 올리고 댓글과 조회수를 조작했다.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포함해 수술후기를 성형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후 호응, 동조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리고 조회수도 의도적으로 증대시킨다.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에게 댓글이나 쪽지를 통해 병원의 위치를 알려준다.
소비자 현혹 광고를 한 성형외과 원장 7명은 부산진구에서 모두 개원 중이며 광고 시기는 모두 다르지만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온라인 광고가 이뤄졌다. 이들 원장이 광고대행업자에게 전달은 비용은 적게는 2730만원에서 많게는 2억273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성형 정보는 카페나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성형의료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럴 마케팅을 위법한 내용과 방식으로 행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