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곡성, 예산결산특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정현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의료계 반발로 폐기됐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인력이 수도권 집중과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그리고 여학생 비율 증가로 공공보건의료 인력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제19대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우선, 국립보건의료대학 입학 자격과 관련 학칙에 따라 선발하되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 공공의사 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했다.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졸업 후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퇴학 등 학비 등 지급이 지급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의사면허 역시,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국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해야 하며,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도 마련했다.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수련교육과 진료사업을 하는 부속병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야당과 의료계는 이정현 의원의 의과대학 신설 법안이 특정 지역을 겨냥하고 있으며, 현 과잉 경쟁 규모의 의사 사회를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