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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 신청 지지부진…심평원 "한 달간 연장"

요양기관 협의회 통해 유예 결정 "요양기관 인지 적다"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7-25 11:59:5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달 말까지인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을 한 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요양기관 참여 신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7월까지였던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기간을 8월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5단체 정보통신이사 및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에서 자율점검에 대해 요양기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실제로 현재 자율점검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요양기관 중 27.8%만이 신청을 마무리한 상황.

구체적으로 전체 8만6664개 요양기관 중 ▲신청 2만4063개(신청률 27.8%) ▲점검진행 1만7656개 ▲점검완료 6407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101개 ▲병원급 1223개 ▲의원급 1만6301개 ▲약국 6438개 등 만이 자율점검을 기한 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자율점검 신청 기한을 8월 말까지 한 달 간 유예키로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화지원 협의체를 기반으로 변경·개정된 법, 지침 현행화 등 지속적인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자율점검을 했던 요양기관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16년 자가점검은 ▲신청방법 간소화 ▲점검항목 축소 및 개정 ▲증빙자료 서식(예시) 제공 및 보유방식 전환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였고 9월 30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을 완료하면 된다.

더불어 심평원은 2016년도 자율점검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자치부에 현장점검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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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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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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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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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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