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및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했다.
우선 복지부는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 주사제를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그간 알부민주사제는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심평원 및 임상전문가(7개 학회 총 10명 참여, 대한의사협회 추천)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아·희귀질환 치료 약제의 경우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에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급여대상이 확대된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의개선을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해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소아 암환자 빈혈치료의 본인부담 약제비가 약 46만원에서 2만원 대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 (레프라갈주)도 소아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C형간염 치료제도 보험 확대
최근 하보니정·소발디정이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됐으나,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C형 간염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또한 보험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신약인 하보니정과 소발디정의 약가를 각각 16.7%(1정당 35만7142원 → 29만7620원), 5%(27만656원 → 25만7123원) 인하해 환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