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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강연료·자문료 50만원…업체당 연 300만원

복지부, 김영란법 감안 상한액 축소 "공정경쟁규약 10월 중 개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04 06:05:45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가 1회 5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최봉근 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의사 강연료는 시간당 50만원, 자문료는 건 당 50만원, 업체당 연간 300만원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영란 법안에 사립학교(사립대병원) 교직원의 경우, 외부 강연료는 시간 당 100만원, 기고는 건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상한액은 별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날 최봉근 과장은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공정경쟁규약에서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를 시간당, 건당 각 50만원으로 방향을 정했다. 업체 당 연간 300만원 상한을 적용한다"면서 "다만, 자문료의 경우 독보적인 지위나 전문지식을 지닌 의사 경우 상한액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란법안의 교직원 강연료 시간당 100만원 보다 축소된 셈이다.

김영란법 하위법령에 입법예고된 공무원 강연료 기준.
최봉근 과장은 "의사는 공적인 역할이 크다고 보고 공무원에 준용해 시간당 5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안에 공무원 강연료는 시간당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서기관급 이상 30만원, 사무관급 이하 20만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봉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은 대학병원 교수와 개원의 구별없이 동일 적용한다"면서 "일각에서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해 강화됐다고 지적하나,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최봉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핵심인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 방침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공정경쟁규약에 규정한 의사 강연료와 자문료는 사회통념적 개념으로 이를 어길 경우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기관에서 해당업체의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경쟁규정 개정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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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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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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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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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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