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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김영란법 대비 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10일 고위직 특별교육, 산하기관 실시 "내부익명신고 시스템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08 08:28:49
보건복지부가 일명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오는 10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Q&A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전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내부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4월 1일), 부패행위 등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4월 26일)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왔다.

복지부와 산하기관 등 직원 대상 청렴교육 일정.
복지부는 청탁금지법 주요 사항 및 보건복지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별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오는 10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에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일부터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은 올해 초 세종청사 복지부 시무식에서 공무원 직급별 청렴선서 모습.
감사담당관(과장 정례헌)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시스템에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답변(Q&A) 게시판을 마련해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김영란 법에는 공무원 외부 강연료 상한액을 시간 당 50만원(장관급)에서 20만원(사무관급 이하),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규정했으며, 어떤 이유든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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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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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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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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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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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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