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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장 징역·벌금형, 국민건강 위한 당연한 판결"

의협, 환영 논평 "한약 안전성·유효성 철저한 검증 시급"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8-12 18:07:20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판결"

약침을 불법 제조, 판매한 혐의로 징역 및 벌금형을 받은 대한약침학회 회장에 대한 판결을 접한 대한의사협회의 논평이다.

의협은 12일 환영 논평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고 약침액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2년, 의협은 당시 식약청의 허가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하고, 약침액 판매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약침학회를 서울서부지금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당시 약침학회는 "일선 한의사들이 직접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있는 약침학회에 와서 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고발 이후 재판단계까지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은 매우 철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과정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과 상식"이라며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조제, 유통, 사용 등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침액, 한약 등 각종 한약재로 만들어진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임상시험을 거쳐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불법 약침액을 환자에게 투여한 한의원을 전수조사해 불법약침 및 판매수익 환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의협은 제안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불법약침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한의원에서 판매돼 왔다"며 "약침학회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해 환자에게 시술한 한방병의원에 대한 법적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시 들어간 약침술에 대한 진료수가 기준은 삭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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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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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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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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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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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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