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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의사회, 치과 프락셀 위험 알리기 전면전

대법원에 구체적 사례·과학적 근거 제출…대국민 홍보 공청회 개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8-17 11:58:10
치과의사의 프랙셔널 레이저(Fractional laser, 일명 프락셀)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한피부과의사회가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다.

17일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에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후 부작용 사례와 의사의 고유 영역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 제출했다.

이와함께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피부과의사회 이상준 총무이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에 대해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피부과의사회는 피부암의 조기 진단이 늦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의료용레이저 안전사용 안내서'에 따르면 피부암과 점은 반드시 감별진단해야 하는 질환이다.

정찬우 기획정책이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피부암 환자수가 4~5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며 "야외활동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피부암 진단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부과 전문의가 보면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는데, 비전문가가 보면 단순히 점으로 속단하고 빼버릴 수 있다"며 "점이라고 무조건 제거하고 보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A치과의 점 빼기 광고 사진(왼쪽)과 식약처가 예시로 든 피부암 사진
피부과의사회는 프락셀 시술로 인한 부작용 치료도 치과의사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이사는 "프락셀 부작용은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조직괴사, 영구적 흉터나 피부 손상 등이 남을 수 있다"며 "이 때 환자의 신체적 손상 외에도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과의사는 피부와 피부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없는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치료능력을 갖출 수 없다"며 "현재도 치과의사들은 치과진료 과정 중 입술이나 안면에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에게 의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대법원의 치과의사 안면부 보톡스 시술 합법 판결 후 겨드랑이 제모, 모발이식술까지 한다는 치과가 등장했다. 치과계의 미용 보톡스 관련 세미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의 분석.

정 이사는 "프락셀 시술마저 허용한다면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것처럼 왜곡되는 전형적 형태로 치과의사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인 면허제도 본질은 각 직역별로 가장 잘 할 수 있는 임무에 집중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의학에서 피부진료라는 비전문적 영역에 치과의사가 몰리는 의료체계 왜곡 현상 심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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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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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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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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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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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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