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처벌조항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도 처벌 수준이 낮아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불법 이익을 수수한 의료인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인재근 의원은 리베이트 허용 항목 관련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의약품 업체 또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제출 의무화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현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관련,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대상인지 구분이 쉽지 않고, 적발 또한 쉽지 않다"며 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