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폭력 피해를 접수 상담하는 회사 고충처리위원회에 여성 상주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피해·고충을 토로하는데 있어 그 상담 대상이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이렇다 보니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일쑤였다.
개정안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 위원 구성시 여성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의 고충처리 위원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김순례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성별이 다른 남성에게 설명하다 보면, 또 다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시대착오적 제도는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상담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상담원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조치, 아동학대 사례관리등 아동학대 예방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원들의 근무기간 및 경력과 관계없이 단일 호봉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경력자 이탈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김순례 의원은 "상담원 보수기준에 근무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 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