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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 후 1억여원 받은 의사 '업무정지'

서울고법, 복지부 행정처분 적법 판결 1심 유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8-29 12:00:35
"통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치료는 IMS 처치와 하이텍레이저를 시행합니다."

"본 병원은 2009년 10월 18일 TPI 연수 교육 이후부터 IMS를 실시하였습니다. TPI는 별 효과 없어 본인은 IMS만 실시합니다."

자료사진
서울에서 A외과의원을 운영하는 70대 이 모 원장은 현지조사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실 확인서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에서 이 원장의 1억7745만원에 달하는 부당청구 내역을 적발했다. 부당청구 내용은 크게 5가지.

▲해외에 있어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청구(28만원) ▲물리치료사 퇴사일, 근무형태를 다르게 신고(1512만원) ▲물리치료사 한 명당 이학요법료 인정 기준 초과 청구(429만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지 않고 IMS를 실시 한 후 비용 받음(1억4158만원) ▲심층열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에 대해 이학요법료 청구(1633만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외과의원에 대해 127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원장은 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씨는 "비급여인 프롤로요법 시술을 했지 IMS 시술을 한 적이 없다"며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물리치료에 관한 실무는 전적으로 물리치료사에게 일임했다"며 "심층열치료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층열치료 기기가 고장 나 사람들에게 심층열치료 대신 효과가 더 좋은 비급여 혈관레이저 및 특수레이저(하이텍레이저) 시술을 무료로 해주고 더 저렴한 심층열치료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IMS와 프롤로, TPI는 비슷한 치료행위지만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된다"며 "이 씨 역시 이들 치료행위가 개념적으로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처분과 직결될 수 있는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법으로 허용되는 프롤로와 허용되지 않는 IMS를 착각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물리치료에 관해서는 관여치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 설치돼 있는 기계가 고장 났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물리치료에 관한 실무를 물리치료사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채 자신은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의사 및 운영자의 업무상 임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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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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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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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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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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