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고위공무원 친구의사 몰래 처분 경감 부탁한다면

권익위, 김영란법 Q&A 공개…의사 제재 제외, 청탁공무원 과태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30 12:02:01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이 친구인 의사 처분 경감을 친구 모르게 해당부서 과장에게 부탁하면 해당 의사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고, 청탁한 공무원은 3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9월 28일)을 앞두고 청탁금지 관련 Q&A 다양한 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했다.

이중 처분 감경 부정청탁 관련, 중앙부처 고위공무원인 B가 자신의 친한 친구인 의사 A가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C에게 감경 사유가 없지만 의사 A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몰래 부탁한 경우 어떻게 될까.

권익위원회는 의료법령상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한다고 규정했다.

고위공무원 B는 의사 A 부탁이 없었지만 제3차 A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고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제재가 가중되어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의사 A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담당과장 C의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처분을 감경해 준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여된다.

권익위원회는 공직자에게 3만 원 이하 식사나 5만 원 이하 선물을 제공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하 식사와 5만 원 이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식비 3만원·선물 5만원, 직무·대가성 연관 시 형사처벌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식비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형법 상 뇌물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 있다는 의미다.

권익위원회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처분 감경 부정청탁 사례.
공직자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사례별 나눠진다.

공직자 등의 배우가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원회 판단이다.

다만,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없이 수수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배우자 연간 300만원 금품 제공, 알고도 미신고시 형사처벌

보건의료단체와 연관된 국회의원을 통해 법률 제, 개정 요청은 제외된다.

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나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직적인 목적으로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해 제안 및 건의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일부터 9월 23일까지 기획조정실과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본부 공무원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