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인상폭은 13.5%가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개발연구소(책임연구자 정두채)는 최근 의사협회에 제출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5년도 의료수가 적정 조정율 산정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건강보험공단과의 2004년 수가협상에서 의사협회가 제시한 10.6% 인상안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연구소는 의원급 의료기관 141개소를 대상으로 2003년 의료수익, 의료비용, 손익등을 토대로 의료수가 적정 조정율을 산정한 결과 손익분기점 의료비용 보상기준에 의한 적정조정율은 9.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율 2.65% 만으로 의료수익이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2,83%의 추가 인상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조정율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누적적자 보정기준에 의한 적정 조정율은 9%~21.45%로 조사됐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수가 수준이 원가 보상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의원의 누적적자 요인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수가 조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자구적 노력을 통한 보전도 필수적이므로 각각 적자의 50%씩을 감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내년 의료수가의 적정조정율을 13.525%로 제시하고 의사협회에 대해 협상범위를 9.3%~13.5% 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