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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동네의원 특별세액 감면 법안 발의

급여진료 70% 이상 대상…"영세 의원 국민 건강지킴이 할 수 있게"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9-06 12:00:22
동네의원도 중소기업과 동등하게 특별세액을 감면하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02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은 의료법 상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에서 제외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의원급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상당 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처해 있어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이 해당 과 세연도 총수입 100분의 70 이상인 의원과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급여 진료가 총 수입의 70% 이상인 의원급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정한 셈이다.

오제세 의원은 "의원급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을 담당한다. 영세한 의원급이 계속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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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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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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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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