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수를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총 이사 수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결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구성)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 인원(15명 이내)에 맞지 않으므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사회 인원 구성을 조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이사회 구성인원 중 비상임이사 수를 현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19대 국회에서 증원된 심사평가원 이사 수가 20대 국회에서 줄어드는 얄궂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