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1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보건복지부가 선택한 처분은 '경고'.
경고도 부담스러워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복지부의 경고 처분은 말만 '처분'이지 의사의 권리와 지위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처분의 외관을 갖고 있는 행정청의 규정일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의사 P씨와 J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P씨는 2009년 1~6월 국내 A제약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114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서울 공공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J씨는 2010년 3~6월 B제약사로부터 16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데다 금액도 크지 않아 경고 처리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P씨와 J씨는 "복지부의 경고 행위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경고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의사에게 보낸 공문의 제목과 내용에서는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공문에는 '행정처분서(경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첨부돼 있으며, 문서에서도 행정처분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 처분의 외관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처분의 외관을 띠고 있어도 그것이 상대방인 P씨와 J씨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경고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의 경고 행위는 법령이 아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