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 효능을 공개 비판했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가 교수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대병원 내과 한정호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정호 교수는 넥시아 개발자 최원철 전 단국대 특임부총장을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 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에 휘말렸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교수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국공립 대학병원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교수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따르면 한 교수는 교수직 상실은 면하게 됐다.
구창모 판사는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형태의 명예훼손, 모욕 사건"이라며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망을 통해 글을 올렸기 때문에 1심에서 처벌을 중하게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명예훼손의 기본적 성격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 다뤄지는 다른 여타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장은 한정호 교수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법원이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일부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이 피해자와 한 교수를 내세워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사건이 전도됐다"며 "특정 피고인의 행위가 갖는 위법성을 판단할 때 그런 사정은 고려할만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경위, 목적, 인격침해 정도나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의 양형조건을 봤을 때 1심 판단은 다른 사안에 비춰봤을 때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