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장암검진 진행 시 이른바 대변검사인 '분변잠혈검사'를 대장내시경을 받지 않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권 의원이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주최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분변잠혈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가량 높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