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 등으로 7년 동안 불법 임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불법 임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서초동 원지동 이전 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으로부터 '국유재산 활용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28일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NMC는 국유재산인 대지 2만7573㎡, 건물 4만9090㎡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 및 건물 일체는 복지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써 NMC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16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NMC는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고 있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두었다.
최 의원은 NMC와 같이 외부업체에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유재산법 제30조'는 국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의료원은 외부 업체에 부대시설을 전대할 수 없고, 직영만이 가능한 것이다.
당초 국가기관이었던 NMC는 2010년 4월 법인으로 전환되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복지부 및 NMC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이후에도 개선 노력이 없어, 이 같은 위법 상태가 7년 간 지속되고 있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만약 NMC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서초동 원지동으로 이전해 계속 건물에 매점, 은행,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경우 계속 불법 임대가 될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유사한 상황에 있는 타 공공기관들의 경우 매점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일부를 국가에 다시 반납한 후 형식적으로 국가가 직접 임대해 운영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국유재산 관련 규정의 규율범위 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하지만 NMC는 법인화 이후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