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말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의 의료분쟁조정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3곳 중 2곳은 전체 의료분쟁조정 참여율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중재개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54곳 중 37곳의 의료분쟁조정 개시율(참여도)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 개시율 43.8%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중재원에 접수된 상급종합병원 대상 분쟁조정신청건수 1336건 중 개시 30.24%(404건), 각하 67.81%(906건), 대기 1.95%(26건)로 중재신청을 거부한 건수가 중재 개시를 받아들인 건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5년간 단 한 건의 중재개시도 하지 않는 종합상급병원이 11곳에 이르고 조정 개시율이 10% 미만인 곳은 5곳, 10~20% 미만인 곳은 11곳, 20~30%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되어 상급종합병원의 갑질논란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 사고 시 피해자는 병원보다 정보·절차·대응력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의료피해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의료기관 조정참여 정보공개 등 의료소비자 중심의 다각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