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적취득자인 A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 B씨(외국인 등록번호 없음)가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하여 약 4개월 간 총 21회에 걸쳐 C여성의원, D약국 등에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게 했다.
이처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관련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8월)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213억원)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 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 3383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부정사용 금액'은 2013년 33억 8300만원에서 2015년 41억 1200만원으로 7억여원이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사용 금액 또한 2013년 2억 5300만원에서 2015년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금태섭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