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고액기부자 등 VIP는 물론 임직원 할인까지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병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최소한의 예의이자 임직원 복지 차원의 업무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이를 대체할 방법을 찾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A대학병원 관계자는 9일 "김영란법에 다른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머리가 아픈 것은 기부자와 임직원들"이라며 "이들에게 제공하는 편의도 특혜가 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다른 대학병원들도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며 "최소한의 예의인데 이마저도 제재를 가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다수 대학병원들도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혜택을 없앨수는 없으니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놓고 유권해석을 맡기며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B대학병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고액기부자 등 VIP에 대한 편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답변은 애매모호. 결국 알아서 하라는 답변이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고액기부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해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은 대상이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면 제공해도 된다는 원칙적인 답변이 왔다"며 "그걸 몰라 해석을 의뢰했겠냐"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외에도 방법을 바꿔가며 여러 방안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모두 같았다"며 "기계적 답변만 계속되니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임직원들에 대한 편의도 역시 같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학병원인 만큼 소속 대학 교수는 물론 직원들에게 제공했던 편의도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했던 편의가 모두 막히면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A대병원 관계자는 "삼성전자에 다니는 직원이 자사 제품을 좀 싸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같은 취지이자 의도인데 이를 왜 막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대안을 찾고 있지만 결국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다"며 "그렇게 복지를 외치면서 재단에서 돈을 내서 직원 복지를 제공하겠다는데 이를 왜 막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