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교회 등 의료기관 외 단체접종이 점차 사라지면서 이번엔 의료기관과 타 업종의 '연계 할인'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마트나 학원 이용 고객이 근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극성을 부리자 의료계는 소송으로 명확한 '적법'의 선을 긋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미용실, 학원, 마트 등과 연계한 접종 할인 방식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도권의 A병원은 3가 독감백신을 2만 5천원에 접종하고 있지만 인근 B대형 학원의 원생들에게는 1만 5천원의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10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B학원 수강생을 자처하며 할인 접종을 받자 A병원은 B학원의 확인 도장을 제시해야 할인 접종을 해 주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지역 의사회는 청소년들 대다수가 A병원에 쏠리자 눈총을 보내고 있는 상황.
반면 해당 지역 보건소는 비급여 할인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독감 백신도 비급여인만큼 학원과 연계해 할인했다고 해서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보건소 측 판단이다.
비급여 할인은 2008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불이 붙었다.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한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의 주요 내용.
타 업소와 연계한 비급여 할인에서 '비급여 할인'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연계 방식'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교회 등 의료기관 외 예방접종과 할인에 대해 불법사항으로 국한하고 대응했다"며 "이에 따라 교회 등에서의 접종은 거의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료기관의 덤핑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심각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자정 작업으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재판을 통해 명확한 선을 그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덤핑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병원장에게 부탁해 재판을 거는 방식으로 연계 할인 방식이 환자유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매듭을 짓겠다는 계획.
의협 관계자는 "출혈경쟁이 과도해지고 있어 시장 질서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재판을 걸 지원자를 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시도의사회 등을 통해 연계 할인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의협은 회원들로 하여금 유통질서를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종할인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을 시도의사회에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