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 서울 광진구갑)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군수용 특례를 적용해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군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어느 정도 규제 대상과 범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해야 한다는 법률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위임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이는 법이 정하는 있는 마약류 관리자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 받은 병사의 임무를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 유지' 하는 일로 부여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수용 마약류를 사용 관리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