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병약 먹었다가 폐렴이 발생했다는 환자가 의료진의 과다처방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판사 부상준)은 최근 인도 환자 A씨가 부산의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으로 B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항진균제 사용에 의한 편평태선양 약진이라고 진단하고 항진균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신호르몬제인 메칠프레드니솔론, 가려움증약 유시락스, 정신신경욕제 에나폰, 위장약 시메티딘, 최면진정제 스틸녹스, 피부염약 락티케어 로션을 처방하며 1주일 간격으로 경과를 관찰했다.
하지만 약물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A씨는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장애, 손과 가슴, 종아리 부위 피부탈락 등을 계속 호소했다.
의료진은 자외선치료와 레이저치료를 추가하고 메토트렉세이트(MTX) 2.5mg(1일 1회, 7일분)를 추가로 처방했다.
이후 가려움증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손과 다리 피부탈락, 저전신에 열감은 계속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A씨는 한달여 동안 인도에 머물 예정이었다. 의료진은 MTX 2.5mg 등의 약을 35일분 처방했다.
문제는 인도에서 생겼다. A씨는 인도로 출국 후 일주일만에 기침, 고열이 시작됐고 열흘만에 호흡곤란 증상으로 인도 현지병원을 찾아야 했다.
인도 병원 의료진은 건선으로 처방된 면역억제요법으로 인한 광범위한 폐렴, 급성 호흡부전, 박리성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광범위 항생제, 항진균제를 투여했다. 입원 후 20여일만에 A씨는 퇴원할 수 있었다.
A씨는 "MTX는 독성이 심해 중증의 건선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B병원은 기본적인 권장용법에 어긋나게 1일 1회 2.5mg씩 장기간 과다하게 처방해 면역력이 약해졌다"며 병원 측 의료과실로 급성폐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MTX는 건선치료를 위해 1주일에 2.5~5mg을 12시간마다 3회 복용하는 방법과 일주일에 한번 10~25mg을 투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며 "B병원이 A씨에게 처방한 용량은 주당 17.5mg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MTX를 장기간 사용하면 면역력이 억제돼 감염성 폐렴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A씨는 MTX 투약 후 한 달 이내 짧은 기간안에 폐렴증상 발생했다. 면역력 저하로 발생된 감염성 폐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