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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종별추가 찬성…한의사 개설 결사 반대"

재활의학회, 즉각 성명 통해 입장 표명…한의사 불법 만연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11-02 15:18:10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재활병원 종별 추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활의학회가 2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의사도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 중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재활의학회는 먼저 "종별 추가는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환자 가족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한의사의 개설권 허용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장애인건강권법 18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여기서 한의원, 한방병원은 제외돼 있다.

이를 두고 한방의료기관이 재활의료기관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재활의학회는 현재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도 온냉경락요법 등 재활의학과는 거리가 먼 시술만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전문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했을 때,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로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는 등 일부 진료전문과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에 대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해석 등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기 부재시에도 수가 산정 불가하도록 한정(행정해석(급여65720-1134호), 행정해석(보험급여과-588호))하는 등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헌번재판소에서는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활의학회는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한방재활을 빙자한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만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법에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의사에게도 환자의 진단과 판독, 치료의 과정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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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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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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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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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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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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