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하면서 제약사들이 벌금 관련 감경 구형을 받았지만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수의 제약사는 백신 입찰 과정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진행했을 뿐 담합의 의도가 없었다는 반응이다.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408호법정 형사22단독에서는 2011년 공정위에 적발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공판 건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2011년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사업에 참여한 제약 8개사에 대한 백신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했지만 제약사가 제기한 소송에 잇단 패소하면서 지난 8월 일부 과징금 직권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5년과 2006년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제약사간 담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2007년부터는 담합이 의심된다는 게 대법원의 주요 취지.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원용, 녹십자, SK케미칼, 얀센, LG생명과학 등 8개사에 대해 벌금 감형 구형을 결정했다. 감경 규모는 1천만원 수준에서 3천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구형 감경에도 제약사들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05년 당시 백신 수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 백신 생산 제약사가 모두 생산에 참여해야 하는 '분위기'에 따라 선의로 접근했다는 게 제약사의 입장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검찰의 벌금 구형이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2005년 당시 국내 백신 수급을 맞추기 위해선 백신 생산 제약사 모두가 생산 계획에 참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본이 소집, 제시한 의견에 따라 대다수 제약사가 백신 생산 금액에 동의하고 생산을 진행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봤다"며 "담합의 의도도 없었고, 질본이 제시한 가격에 맞춰 생산했을 뿐인데 어느날 담합 의혹에 시달리고 있어 억울하다"고 밝혔다.
담합 의혹과 관련한 8개 제약사 대부분은 위 내용으로 최후 변론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 판결은 내달 말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