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주한 의료기관의 전기와 수도를 중단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강남을, 국토교통위)은 10일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동일한 내용의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은 최근 상가 내부의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단전과 단수를 겪는 선의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다수 의료기관이 대형 상가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의료용 시설과 기재, 약품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전현희 의원은 "개정안은 앞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해선 안된다"면서 "예기치 않은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의료기관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기나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행위는 뜻하지 않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하고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기관 진료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