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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낙태 4년 면허정지 겪는데, 1개월 추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6-11-14 12:09:43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했던 비도덕적 진료행위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불법 낙태수술을 '형법 위반행위'로 표현을 바꿨다. 그나마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앴다.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로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로 한정해 자격정지 기간 1개월로 표현을 수정했다. 결국 처벌 강화는 없던 일로 정리된 셈이다.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법원 판례의 최근 동향을 보면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1년~ 1년6개월의 판결로 엄연한 징역형이다. 의료법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돼 1년~ 2년 동안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후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 재발급 유예기간 2년이 추가되는 항목에 모자 보건법 위반이 해당돼 현행 의료법에서도 이미 4년의 의사면허 정지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자격정지를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로 봐 1개월을 추가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라는 규정의 의미는 그동안 낙태 관련 재판에서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가 없었지만 이 때도 비도덕적인 규정에서 사법처리의 결과에 해당돼 자격정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이 포함되면서 이로 인한 사건으로 송치된 산부인과 의사가 모두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이 비도덕적 의료에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포함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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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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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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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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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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