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방형직위 확대와 함께 복지향상까지 힘쓰고 있다.
임기제 형태인 개방형직위 근무자가 정년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심평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최근 심평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의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정책에 따라 개방형직위 대상 직책을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하는 한편,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전문성과 효율적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직책을 대상으로 개방형직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홍보실장 및 법무지원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제협력단장과 급여기준실장을 개방형직위로 모집해 외부 인재를 영입한 바 있다.
또한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요구되는 분류체계부장 또한 개방형직위로 전환, 최근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은 추진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겠다는 이유로 개방형직위의 정직원 전환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근무성적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동일 직급의 정년제 직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개방형직위 채용자의 고용안정도 도모하겠다는 복지차원에서의 조치로도 볼 수 있다.
평가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는 유사한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전혀 다른 조치다.
현재 건보공단도 전문직에 한해 개방형직위로 일부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임기 3년 만료 후 재계약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즉 정직원으로 전환하지는 않고 있다.
심평원 측은 "조직성 창출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 및 추진사업의 연속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 채용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개방형직위에 채용된 자에 대한 정년제 전환 가능성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무성적평정 또는 추가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 직급의 정년제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평가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