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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의결…장애1등급 세부범위 삭제

정부, 장애등급 합산 판정 예외…"이의신청 등 별도 방안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1-22 12:00:23
의료분쟁 자동개시 중 장애등급 1급 세부범위가 시행령에서 제외돼 별도 이의신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 조정신청에 대해 피신청인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 9월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별표로 별도 공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별표가 제외됐다.

전문과목별 의료계가 건의한 장애등급 1급 예외조항을 법안에 담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중 자폐성장애 및 정신건강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를 자동개시 요건으로 명시했다.

다만,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를 합산 판정해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존 장애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 다른 분위를 합산 판정해 장애등급 1급이 된 경우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은 장애등급 1급 즉 자동개시 요건에서 제외했다.

복지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세부범위.
개정안은 또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간이조정결정 절차범위와 의료사고 조사 관련 조사 및 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감정부의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 소명요구 불응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

국무회의는 더불어 의료기사 종별 추가 업무규정과 보수교육 시간과 방법,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자동개시 요건인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서 뺐다"면서 "현재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의 중으로 의료계에서 건의한 내용을 법령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의신청 등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가 현행대로 결정될 경우 외과계 수술과 중환자 및 응급환자 등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방어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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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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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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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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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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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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