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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비 넘긴 설명의무법…"불씨 아직 살아있다"

일선 병원들 "검진까지 적용될라" 우려 증폭…이달말 법사위 소위 분수령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6-11-22 12:10:48
설명의무법 등 의료계가 예의주시 했던 법안이 법사위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한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설명의무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한 심의 보류하고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당시 설명의무법은 전문위원 검토를 거치면서 조정안을 마련, 적용 범위를 전신마취·중대한 수술·수혈 등 3개 항목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분도 의사면허 자격정지 조항은 제외시켰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시 징역 1년 혹은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는 형사처분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이마저도 이달말 소위원회에서 당초 원안대로 재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 즉, 설명의무법의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의료계는 설명의무법과 관련 과잉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수술, 전신마취 등 비중이 큰 병원계는 사활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모 중소병원장은 "당초 법안에 따르면 수술 등 의료법에 정한 항목에 대해 설명의무가 적용되는데 그 기준대로라면 일선 병원들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가령, 검진 등 검사까지 적용할 경우 병원에는 설명 전담 인력 이외도 추가적인 서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병의원들은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는 순간 차라리 센터를 운영을 접는 게 나을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이 법안은 어떻게 해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설명을 안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이 중요한 시술 및 수술 등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징역에 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지적.

게다가 법사위에서 논의한 조정안 또한 적용 범위를 전신마치, 중대한 수술, 수혈 등으로 제한했지만 기준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중대한 수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외과 교수들은 이미 환자안전법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법까지 통과되면 누가 외과에 남을 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일부 조정안을 마련, 법사위에서는 막았지만 이달말 열리는 소위원회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 "추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따라 병원계 여파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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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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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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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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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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