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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주치의, 금고형…의사면허 박탈 가능할까

서울동부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인정…집행유예 2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11-25 15:39:04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세훈 씨에 대해 법원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5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하지만 강 씨가 금고형을 받았지만 의사면허 박탈은 불투명하다.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의료관련법을 위반했을 때에만 해당한다. 즉,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강 씨의 의사면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2년을 구형했다.

고 신해철 씨는 2014년 강 씨에게 위절제수술을 받은 후 사망했다.

형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동의없이 위축소수술을 하고 천공을 발생케 했다는 의료과실 여부와 환자 진료정보 유출 등이다.

법원은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수술을 받은 후부터 줄곧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복막염을 의심해 복부 CT 등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수술 후유증으로 판단해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소장 및 심낭 천공을 발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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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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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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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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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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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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