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기관에서 토요일 검진을 실시한 경우 상담료와 행정비용 30%를 가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휴일 검진 가산료를 토요일과 공휴일 검진 가산료로 하고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가산을 지급한다.
이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현행 우편을 이용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식을 ICT 기술을 적용해 우편과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일 검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진기관에서 토요일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상담료 및 행정비용 30% 가산해 지급하는 등 현행 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