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시동생에게 수술동의서를 받고, 환자에게 다시 동의서를 받은 병원이 설명의무 위반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는 최근 중증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판막치환술을 받았다가 사망에 이른 환자 A씨의 유족이 서울 S의료재단 산하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흉부 CT와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 승모판막협착증, 경증에서 중증도의 승모관 역류증, 경동폐동맥 고혈압, 경증 삼청판 역류증, 좌심방 확장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심혈관조영술을 통해 심장혈관에 막힌 곳이 없는지도 확인했다.
의료진은 A씨의 시동생에게 승모판막 협착증으로 인한 판막치환술과 중심정맥관 삽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시동생은 대리인이 서명한 사유로 '설명하는 것이 환자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신체·정신적 장애로 약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판막치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 A씨에게 전신마취 동의서를 받으며 수술과 중심정맥관삽입술을 다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동맥관 삽입시술 및 수혈 동의서까지 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의료진은 A씨의 왼쪽 가슴쪽에 수술부위를 표시하며 수술 위치도 확인 시켜줬다.
A씨는 판막치환술을 받았지만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A씨에게 흉부CT 검사, 심혈관조영술, 전신마취, 판막치환술, 중심정맥관 삽입술, 동맥관삽입술 및 수혈 등 총 5번의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다. 여기에 더해 A씨 시동생에게도 판막치환술과 중심정맥관 삽입술 동의서를 받고 왜 대리로 동의서에 서명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들었다.
이에 유족측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시동생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아 A씨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위반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남편은 시각장애인, 아들은 미성년자라서 의료진은 A씨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직접 A씨에게 증상, 수술의 부작용으로 혈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전신마취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받으면서 왼쪽 가슴에 수술 부위를 다시 확인시켜 주고 수술 중 심정지가 된다는 사실,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과다출혈, 저혈압 등 위험이 있고 중환자실 입실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수술로 인한 혈종, 감염 및 주위 조직 손상 등 위험과 부작용이 있음을 설명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