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비급여 조사 확대 의료법 국회 통과, 심평원 권한 세진다

자료제출 요구 명령 거부 못한다…"의원급, 공개의무화 대상선 제외"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12-02 05:01:57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이 가능해진다.

의원급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복지부와 심평원 등이 비급여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자료수집 권한이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즉 단서 조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만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무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외된 것이다.

여기에 복지부와 해당 업무를 위탁한 심평원이 비급여 현황 분석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법안이 병합 심사되면서 공개 의무화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 만을 포함하는 최종 대안 마련돼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복지부 측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공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것을 염두하고 표본조사를 준비하던 심평원으로서는 난감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심평원은 이 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즉 심평원으로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만 제외된 것으로,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의 허용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심평원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는 과연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타당성 여부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에 행정력 투입이 타당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점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에 협조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명시됐기에 모든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현황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여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비급여 현황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법률이 강화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자료 제출의 경우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명시됐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을 받아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 생긴 셈"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