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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카복시 사용 불법…땅땅땅" 못 박은 법원

서울중앙지법 "무분별한 의료행위 확대, 국민 안전 심각한 위해 우려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12-07 05:00:58
현대의료기기 초음파로 자궁내막증을 진단, 치료하고 카복시로 비만치료를 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들의 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인식)는 6일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2명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인식 재판장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확정짓는 기준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라며 "의료법은 서양의학과 한의학 이원체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초음파로 자궁내막 상태를 진단하고, 비만치료를 위해 기복기를 쓰는 것은 한의학의 독자적 진단,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독자적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카복시는 침습적 의료 행위이며 초음파를 보고 진단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초음파 사용방법은 간단하지만 이를 이용해 진단하고 검사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잘못 사용하면 중요한 질환의 진단을 못하거나 오진의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영역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의료 행위를 확대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며 한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 판결 후 2명의 한의사는 대법원에 상고 의지를 보였으며, 더 필요한 주장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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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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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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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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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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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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