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공개항목에 임산부초음파와 체외충격파치료 등 52개 항목이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분석 및 공개 항목은 52개 항목(행위 등 32항목, 제증명수수료 20항목)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빈도와 고빈도 비급여 항목을 추가해 104개 항목(행위 등 75항목, 제증명수수료 29항목)으로 늘렸다.
세부적으로 상급병실료 차액은 1인실과 2인실, 3인실(특실과 분만 관련 병실, 정신과 병실, 특수병실 제외)로 구분했으며, 당뇨병 교육과 고혈압 교육 상담료도 조사대상이다.
또한 양수염색체검사와 HIV 항체 등 검체검사료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위, 대장, 위대장 동시), 초음파 검사료(갑상선, 유방, 상복부, 하지정맥류, 임산부초음파), MRI 진단료(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기능적 통증(대퇴신경, 사각근간 상박신경통),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포함했다.
하지정맥류수술과 척추시술, 시력 교정술료, 다빈치 로봇수술료, 한방 물리요법료(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지속적 통증자가조절 등이 조사 및 공개대상이다.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진단서(일반, 건강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산증명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사본(흑백, 컬러), 진료기록 영상(필름, CD, DVD) 및 향후 진료비추정서, 채용신체 검사서 등으로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와 공개 항목 확대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모든 의료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조사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조사분석 및 공개항목을 확대한 고시안이 의원급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