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하지도 않은 환자를 내방해 조제한 것처럼 꾸며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청구한 약국이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났다.
같은 건물 2층에 소재한 의원에 처방전을 요청해 발급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쓰다 적발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미 시행한 조제료 등을 거짓청구하다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할 때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진찰 후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 후 이를 근거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A약국은 실제로 환자가 방문하지도 않았음에도 같은 건물 2층에 소재한 B의원에 처방전을 요청해 발급 받은 후 마치 환자가 조제한 것처럼 약제비를 거짓청구한 것이다.
더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거짓청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C약국은 환자가 실제로는 1회 내방해 조제했으나 마치 6회 내방해 조제 받은 것처럼 꾸며 약제비와 조제료를 청구했다.
D약국의 경우 실제로는 2회 내방해 총 20일분을 직접조제 및 투여했으나, 총 14회 내방해 1일씩 분할해 직접조제, 투약한 것으로 내방일을 증일해 조제료를 거짓청구하다 심평원에 의해 적발됐다.
심평원 측은 "전문의약품을 포함해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조제 하는 경우 1회에 5일분까지 의약품을 조제, 투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E약국은 낮에 환자가 내방해 조제한 것을 야간에 전산 입력 후 약간에 조제, 투약한 것처럼 꾸미고 야간 가산된 조제료로 부당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