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보건복지부가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9일 본회의를 통해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등 압도적 표차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업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정진엽 장관과 방문규 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및 과장 등 간부진은 국정공백 사태에 대비해 자리를 지키며 공무원 동요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국장과 과장 등 간부진은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며 세종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와 공직기강 확립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12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은 관료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공직기강과 비상체계 등 중앙부처 동요를 막기 위한 지시가 전달됐다. 장차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간부진은 장차관 지시에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탄핵 결정을 TV로 시청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다. 평소와 같이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서 당분간 의-정 협의 등 보건의료 정책에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