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의료 연수의 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은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연수협력전문의 제도 신설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내 연수중인 외국인 의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 의료행위 가능하다.
앞으로 연수지도전문의 부재시(해외 학술대회 참석 등) 연수협력전문의 역할과 책임을 대행하는 제2의 지도전문의가 되어 연수생의 임상 진료를 지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서 연수중인 A씨는 현재 지도전문의의 전문분야인 수부질환 시술 뿐만 아니라, 무릎관절 치료가 전문인 연수협력전문의에게 해당 시술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수생이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기간이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국내 치과 레지던트 과정이 일반 의사와 달리 3년인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수 기간 동안 제한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승인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복지부는 연수생의 임상 진료 참여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환자 안전을 위한 제한적 의료행위 감독 기능도 재정비했다.
먼저 승인심사위원회 위원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위해 임기(2년)를 정하고, 연수생이 제한적 의료행위를 신청할 때 반드시 연수실시기관(병원)을 경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정진엽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국내 외국인 의료연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할 수 있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